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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 공지일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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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인권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및 자기방임 / 유기 노인학대 대응방법 - 건의함 및 시고함 설치 - 보호자와의 연계 및 시설참여유도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89 또는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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